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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데려다 준 것"... 만취 여대생 준강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소

"모텔 데려다 준 것"... 만취 여대생 준강간 혐의 택시기사 구속기소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새벽 6시 20분께 만취한 여대생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물품 등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인정됐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성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6년 택시 운행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지난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또 '섬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