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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검찰 1심서 사형 구형했으나 무기형 선고돼

‘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경찰서 나서는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무죄선고된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강도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번씩 심리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주범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공범인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