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지시로 교사가 허위로 출결체크…법원 "처분 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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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원생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자로, 지난 2021~2022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를 원생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A씨에게 해당 아동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아동은 A씨의 어린이집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학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주로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운영진의 지시를 받고 아이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체크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493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 등록해 보육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전자출석부를 허위 등록했음이 인정된다"며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아동이 주로 오후 2~3시에 등원한 뒤 오후 1~2시간 뒤에 하원한 점, 아동의 전자출석 태그를 허위로 찍었다는 교사의 진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본보육료를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가 재원이 낭비됨으로써 공익이 침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시정명령 처분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반 운영비(구비 100%)가 6개월간 지원이 중단되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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