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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53개 회사 지배

226곳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그룹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다. 이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사라졌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42개다. 기존 37개보다 5개가 늘었다. 이들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파악됐다. 그룹 지배 구조를 개편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36개다. 이들 소속 지주회사 지분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은 평균 46.6%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다. 일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인 1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격차는 과거보다 2018년 7.2%p에서 2.4%p로 감소했다. 전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다. 총 1563개 계열회사 중 1181개가 지주 체제 내에 있었다. 나머지 382개 계열회사는 지주 체제 외에서 있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 체제 외 계열사는 353개 회사로 조사됐다.
이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6개의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