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예정에 일각 "무리수"비판
경찰 "구체적 제보로 수사" 반박
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무리한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제보가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씨를 다음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권씨를 입건했다.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권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쳐 권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 마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권씨 본인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그의 모발과 손·발톱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