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앞두고 답변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결정된 것 없다"
'역동적 경제'표명…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
담뱃세 인상, 탄소세 도입엔 확답 안 내놔
출근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11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차별적 추가 과세'라며 자발적 사회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의 개편의지를 내비쳤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책방향을 밝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같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담았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최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차별적 추가 과세 방식인)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도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역동 경제'와 법인세 인하 연관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유세제의 특성, 국제 사례, 과세형평,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가 직접 나서 부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탄소세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어려움을 보완할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2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한도도 자율화했다"고 답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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