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3.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동의를 표했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들어갔다.
송 후보자는"(심의 기구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송 후보자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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