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전당대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운명의 날이다.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 송 전 대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20개를 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증거 인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귀국 직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과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새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증거인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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