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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돌려줘

환급액 작년보다 33% 증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한급 안내를 받지 못한 보험사기 피해자도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할증 보험료 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누락됐을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할증 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으로 지난 1년간 피해자 약 3000명에게 12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보험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해줬다. 피해자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369명), 16.5%(1237건) 증가했다는 평가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 보험료가 11억8억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