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65만 인상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내년에 월 최고 보험료 424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정도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뜻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을 넘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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