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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한 민주당 부대변인, 500만원 벌금형에 "대리기사가 했다" 항소

법원 “특수 협박” 벌금 500만원 선고
이경 "억울함 풀 것” 곧장 항소


'보복운전' 한 민주당 부대변인, 500만원 벌금형에 "대리기사가 했다" 항소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항상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