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사업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약 1억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사업가 A씨가 조사를 받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숨졌다.
A씨는 송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제 주변에 100여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압적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참고인 조사였을 뿐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