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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징계 의결·처분 모두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