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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과 교육감 7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착오적"

조희연과 교육감 7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착오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 일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두 교육감 외에도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청교육감, 박종훈 경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제는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폐지 반대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