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권자 바뀌면 수사에 영향 미칠 가능성 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달 만료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김 처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 시점이 늦어져 임기 내 사건 종료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을 소환한 뒤 현재까지 실무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임기가 약 1달 뒤인 내달 20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조사가 미뤄졌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수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 상당수에 대해 추후 의견서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공수처는 의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표적 감사 의혹·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나고 지휘권자가 바뀌게 되면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은 결론 내기 위해 각 수사 부서마다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후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릴 계획이다. 후보자추천위가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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