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사모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하나은행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직원 신모씨(40)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7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피해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대단히 규모가 큰 사건"이라며 "증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가 전국적으로 판매돼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헤쳤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전반에 관한 사회적 불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395명으로 매우 많고 6개월 동안 반복 범행, 피해자 개인당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피해로 정신적 고통도 크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 만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약 1500억원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됐고, 이듬해 환매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당시 하나은행 PB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 하며 자진 귀국을 유도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그는 결국 지난 2022년 12월 21일 귀국 직후 체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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