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 뒤 재판 종결 절차…피해자 사망으로 '도주치사' 혐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신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고 후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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