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족수 대부분인 대의원 당선무효 확정판결
나머지 구성원으론 애초 총회 자체 성립되지 않아
직무정지 조치된 황 회장, 권리 회복 복권 전망
[파이낸셜뉴스]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보훈단체의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로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20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의 결의사항 모두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관련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보훈부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이 168명인데, 이 대의원들이 9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들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원으론 총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단 설명이다.
이에 보훈부는 해당 단체가 의결한 11건 중 2022년도 세입·출 예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해서 차기 총회에서 재결의할 것을 안내했다.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 등 나머지 6건도 향후 총회를 열고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결의(재결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총회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황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황일봉 회장이 회원과 상의없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게재한 점과 특전사 화해 공동선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처리해 직무정지를 정지시키고 이후 문종연 상임부회장의 임시 대리 체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보훈부 안내에 따라 황일봉 회장의 징계안이 무효가 되면서 그의 회장으로서의 권리도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일봉 회장이 복권조치된다면 당초 임기였던 내년 3월 말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은 부상자회의 징계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원(회장)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당시 총회에서 '조직국장'이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 이후 부상자회 조직국장이 황 회장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황 회장은 직무정지 조치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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