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하면 8명 중 2명으로 후보자 1차 압축 → 대통령 1명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해도 임명 가능.. 야권 관계자 "내부적으로 큰 기대 없어 보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종료된다. 수장 임기 만료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해 이날 제4차 회의를 연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추천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5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선 회의에서 위원들은 후보자 압축을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 처장의 임기 만료까지 1달이 남은 시점에서 아직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초대 처장인 김 처장 역시 국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임명장을 받기까지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 바 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10월 수장 공백 사태 대비해 처장이 맡는 인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의결 요건이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인 만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 압축은 가능하다.
당초 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가 6명으로 야당 추천 위원이 모두 반대한다면 후보자를 추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의원 5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셈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게 됐다. 야권에서는 이미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차기 수장에 친여 성향 인사가 지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후임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해 큰 기대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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