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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상징.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2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더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신속하게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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