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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31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TV방송 '구해줘 홈즈'의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피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도 이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임차인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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