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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할 때 체크포인트는?”

공인회계사 직급별 감사시간 임률 정보 요구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할 때 체크포인트는?”
기업회계감사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형회계법인(빅4)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들은 감사보수 협의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임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4는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들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빅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빅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