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받은 187만명에
인당 평균 85만원 이자 캐시백
4% 초과 이자 납부액 최대 90% 감면
차주당 300만원으로 상한선 설정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대상서 제외
銀 건전성 유지하는 범위서 최대 지원
18개 은행,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
사진은 7월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3.07.17.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은행장들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7.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한사람당 평균 85만원 이자를 돌려 받게 된다. 연 4%를 넘는 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90% 만큼을 환급받는 것이다. 대출금은 2억원 한도로, 차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총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한 '공통 프로그램'이다.
18개 은행들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차주들이 이자감면율 90%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이라는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1·4분기 중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자를 환급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율 인상 등 은행이 각자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치는 것이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 11월 20일 금융당국-금융지주 간담회, 11월 27일 당국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뜻을 모으고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까지 18개 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조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자 캐시백에서 빠지는 대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2조원+α' 지원금액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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