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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반찬까지 챙겨줬는데"..마을 女이장, '잔혹 살해'한 60대

선의 베푼 50대 여성에게 반인륜적 범행
재판부, 60대 남성에 '징역 30년' 중형

"아들 반찬까지 챙겨줬는데"..마을 女이장, '잔혹 살해'한 60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

B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