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일제 강제동원 책임 묻는 손해배상 소송, 5년만에 오늘 대법원 선고

- 1·2심 피해자와 유족 손 들어줬으나 일본 기업 상고하면서 일부 피해자 사망

일제 강제동원 책임 묻는 손해배상 소송, 5년만에 오늘 대법원 선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도 뒤따라 제기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