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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달빛철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
[창원=뉴시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노선도.(자료=경남도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벌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전 11시에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로써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