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의혹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1일 오전 허재현 기자가 운영 중인 언론사 '리포액트'의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와 공모해 허 기자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며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하며 그 근거로 해당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실제 이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김 의원의 보좌관 최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 규명 TF(태스트포스)에서도 대변인을 맡았다. 현재 송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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