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보복성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에 인사발령을 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이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어 안 전 국장이 전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독립된 가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됐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성추행 등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무죄가 확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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