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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시댁의 형편이 자신이 생각보다 부유한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해,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친정집으로 떠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 아내의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다고 한다. 이후 결혼을 준비한 A씨는 아내로부터 결혼식은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 지역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의 요구를 들은 A씨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말렸지만, 아내가 이미 임신한 탓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받아,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결혼식 또한 호텔에서 진행했다.
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준 탓에, 아내가 제 가정 형편을 부유하고 연봉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다.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A씨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며 화를 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며칠 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기를 방 안에 눕히고는 "난 못 키우겠다"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A씨는 아내를 잡은 뒤,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밀쳤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그대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해 A씨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A씨의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고 있으며, A씨는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라며 "이미 사실혼이 파탄 난 상태이며,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수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다"라며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닌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상대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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