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에 주차한 BMW 차주의 쪽지.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를 두 칸 차지하고 주차한 외제차 차주가 이를 신고한 동대표에게 욕설 쪽지와 협박 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 중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의 동대표로, 경차 자리에 주차한 대형차를 관리실에 신고한 뒤 차주 B씨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차주인 B씨는 쪽지로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니X 보라고 쓰는 거다"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드냐"고 욕설을 남겼다.
A씨는 "B씨는 본인 소유의 BMW 7 시리즈 차량을 세울 때 경차자리 두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항의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MW 7 시리즈 차량의 가격은 약 1억5980만~1억7770만원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세대 차량을 2대 등록할 경우 월 2만원을 내야 하지만 B씨는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등의 꼼수로 새 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가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해주지 않자 제 번호를 알게돼 카카오톡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관리사무소에도 매일 전화해 협박과 욕을 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에 주차한 BMW 차량.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이젠 지하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내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차 주차구획으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은 종종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령은 마땅치 않다.
주차장법 시행령 4조를 보면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가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다 해도 단속할 법령이 없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는 명품, 사람은 가품" "아파트 민폐 끼칠 거면 단독주택 살지" "모욕죄에 허위 사실 유포죄, 협박죄다. 경찰서 가야 한다" "차는 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2만원도 없나" 등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