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신림동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범
2011년 구로 강도범인 DNA와 일치 발견
경찰, 70대 남성 입건.. 혐의 강력 부인
DNA 이미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범하고 사라진 피의자가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근 CCTV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발견할 수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당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과거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한 것.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A씨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DNA 정보를 채취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DNA의 경우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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