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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치매노인 밥 먹고 7분만에 질식사..요양보호사 '유죄'

2분40초간 19차례 빠른 속도로 밥 먹여
50대 여성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원서 치매노인 밥 먹고 7분만에 질식사..요양보호사 '유죄'
기사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먹었는데, A씨는 2분40초간 19차례 빠른 속도로 B씨에게 밥을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