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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法 복지위 통과, 유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일 복지위 통과
충분한 준비 없는 상황에서 법안통과 아쉬워
숙성되지 않은 법 통과되면 큰 어려움 초래해

박민수 차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法 복지위 통과, 유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아직 의대증원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통과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박 차관은 이번 법안의 복지위 통과의 절차적 측면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화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풍이라는 조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 숙의 없이 진행되면 집행부가 원만히 일을 이루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4∼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되 뜨거운 마음'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에는 더운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냉철한 이성적 분석과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에 정착할 때 온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