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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남현희에 투자금 흘러들어가 가진 재산 없어"
경호팀장 "전씨 신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명 기업인의 혼외자 등으로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씨(27)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26)는 공모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55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일부 과장된 보도 등이 처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일부 보도와 유튜브 등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호도된 측면이 있다"며 "남현희씨에게 접근하고 남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대대적으로 부풀려져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관할이 된 것을 알고부터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하면서 접근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남씨와 공모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전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전씨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다"며 "범죄수익 대부분 남씨와 그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수사 단계에서 남씨 관련 조사만 80시간 정도 조사를 받을 정도로 협조한 것은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전씨 변호인 측은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남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어느 피해자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공모관계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전씨 말을 실제로 믿고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경호원들에게 내세운 신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경호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곳이 파라다이스그룹 카지노 보안실"이라며 "한 경호원이 못들어가다가 전씨가 얘기해줄테니 넣어보라고 한 두 실제 입사했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고 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동료 경호원 7명과 남씨 펜싱학원 코치 2명,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학교 교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다른 경호원들이 전씨와 수감돼 있던 제3자로부터 전씨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고지받고 일을 관둔 직후 이씨가 입사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씨 범행이 부각되는 사람들이고 공모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증인신청에 의문이 든다.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제시했는데 변호인은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공소장을 보면 다른 경호원 명의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내용 등 경호원들에게 (범행 가담이) 일상적이었다는 입증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필요성을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인채택신청서를 제출하면 차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씨 측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 측은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심문조서로, 이씨와 무관한 내용이다. 관련 진술이 들어가 있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 중심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 최대한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전씨와 경호원 활동하면서 속아서 입금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전씨가 이씨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지배했는지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