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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정정보도 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외교부 "진실 밝히는 것이 언론 역할"
MBC "대통령실이 당시 사실상 시인했다"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사진=뉴스1(MBC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발언의 진위가 불분명한 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음성 감정을 의뢰했으며, 지난 19일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인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감정인이) 사실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그 부분에 한해서 '감정 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은) 영상 자체의 기술적 분석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