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변경된 배당 정책에 맞춰 내년 1월말부터 월분배금 지급 시작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개인 순매수가 상장 두 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14억원이다.
지난 10월 17일 상장 이후 현재까지 ‘고배당’ 국내 주식형 ETF 12종(종목명 기준) 가운데 가장 큰 유입 금액이다. 2위와는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또 국내 주식형 은행 섹터 ETF 중에서도 해당 기간동안 유일하게 개인 순매수 금액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에 개인 순매수가 몰린 것은 차별화된 종목 구성 전략과 높은 배당수익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ETF는 고배당주의 대표주자인 은행주에 우량 보험주를 더해 고배당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대표 배당주인 은행들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고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만 선정해 편입한다. 또한 편입 비중을 산정할 때도 배당금 지급 규모를 고려하는 등 오로지 고배당주 투자를 위해 상품을 설계해 22일 기준 7% 대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김병석 매니저는 “배당 정책 변경으로 금융지주 4사는 내년 4월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결산 및 분기 배당으로 2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초 고배당 은행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7%대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바탕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분배금을 지급해 인컴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는 첫 월분배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은 상장 당시에는 분기 단위였으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지난 달 월 단위로 변경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배당 금융주들의 배당기준일이 연말이 아닌 내년 1월 하순 이후 변경이 예정되며 이에 맞춰 내년 1월 말부터 월분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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