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이 명시됐다.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의 경우는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소비자 대면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했다.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규정을 비롯해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 비밀준수 등이다.
실제 계약 시에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자세한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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