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부동산 급매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60대 중개보조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3명의 피해자에게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부동산 급매물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95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같은 시기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C씨도 유사한 방법으로 속여 7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부동산에서 일했던 공인중개사 D씨에게도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7회에 걸쳐 약 3억4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원 이상의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편취 금액이 많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C씨에게 2000만원 이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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