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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2년' 1심 12건중 1건만 실형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중소기업 고충 호소 당정은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 잡아


'중대재해법 시행 2년' 1심 12건중 1건만 실형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로 시행 2년을 맞는다.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29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1심 12건중 11건이 집행유예
현재까지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12건(1심 기준)으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 12건 중 11건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실형이 선고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검찰이 상고해 오는 28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경우 최근 준비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2월에서야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산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신 대표이사 등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돼가지만 처벌 기준과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두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당정은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경우,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권 광운대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신만중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방안' 논문을 통해 "실제 법 적용에 있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쟁점들인 형법의 고의나 과실,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처벌 입법 효과의 실효성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을 앞두면서 대상 기업은 기존 4만 개에서 66만여개 추가돼 이행 주체들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추세"라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안전준수인증제와 같은 인증 도입 등 정책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