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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 기로…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환자 불법 촬영 등 혐의 추가 적용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 기로…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