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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만?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 해야"…권익위 권고

"음주·흡연만?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 해야"…권익위 권고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간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다른 약물에 대한 경험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관련 교과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다. 2023년도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또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도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