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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벌채개선·미이용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

산림청, 산림사업 실태점검 후속 조치 마련

"산불피해지 벌채개선·미이용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
산림청과 지방치치단체, 생명의숲, 산림기술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산불피해지에서 불법적인 벌채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 범위가 생활권 60m이내로 축소된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법이 마련되고,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 기반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최근 벌인 산림사업 실태점검과 관련,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버려진 산림 부산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산림청은 14개 시·군 80곳 산림사업 대상지에 대한 중간 점검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곳 중 88곳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