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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업가 강종현씨와 함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 전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원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22일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중순까지였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원 전 회장은 지난 6월29일 구속된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코스닥 시장 전주(錢主)이자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초록뱀그룹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원 전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로 불리는 강종현씨 남매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 출자 회사에 무상 부여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원의 인수 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초록뱀그룹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취득한 CB를 처분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는 지난 12일 보석 석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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