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부터 청년 지원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59개를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이 2%에서 3%로 확대되고 생활임금이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부산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4인가구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리는 등 부산형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평일 점심을 제공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선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민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 시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1만5000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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