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336차례 12억5000만원 뜯어내
주식과 해외선물 투자로 탕진.. 징역 5년
데이트사기 자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 출신 소아과 의사’라고 속여 12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소개팅 앱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며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B씨를 만났다. 사실은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로 금융기관에 갚을 채무가 늘어가자 B씨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2018년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병원 개원, 소송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2~3일에 한번씩 3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빌려갔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은 4년이나 이어졌다.
그동안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빌렸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편취한 돈은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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