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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 대한 집행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27일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김씨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살인을 예고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일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 경찰을 사칭해 게시글을 올리는 등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청으로 인증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3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범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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