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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포토라인 선 이선균..'비공개'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3차례 포토라인 선 이선균..'비공개'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배우 이선균씨(48)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3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이선균 3차례 모두 공개 소환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3차례나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다.

첫 소환 조사 날이었던 지난 10월 28일, 이씨는 많은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1주일 뒤 2차 소환 조사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이씨는 또다시 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요청하면 받아주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씨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라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 앞에 서야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포토라인 세우는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 수사공보규칙에 어긋나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주목도가 높은 사건 관계인은 종종 검찰청 조사실에 들어간 뒤 소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