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도 중에선 처음으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지역 제한 폐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로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 보존지원 신청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소득제한을 폐지한 데 이은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난임시술의료기관이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 시술의료기관 지역 제한 폐지 초 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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