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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재판 불공정' 주장하며 기피 신청…2개월여간 재판 중단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 이어 수원고법도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두 달 넘게 멈췄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