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공정' 주장하며 기피 신청…2개월여간 재판 중단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 이어 수원고법도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두 달 넘게 멈췄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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