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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칼을 들고 직장 동료인 5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칼을 휘둘러 B씨와 그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택가에서 "집 안에서 칼부림 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지만, 1시간가량 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피가 묻은 외투를 세탁기에 넣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금전문제가 있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한편 B씨와 그의 아내는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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